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제4조 (지급품 수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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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정공무원에 대한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등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공무원에 대한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교정공무원에 대한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신규ㆍ승진임용, 복직ㆍ파견복귀 등의 사유로 지급품의 지급이 필요한 때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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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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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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