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제4조 (지급품 수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공무원에 대한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교정공무원에 대한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신규ㆍ승진임용, 복직ㆍ파견복귀 등의 사유로 지급품의 지급이 필요한 때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정공무원 급여품의 종류 및 수량
구 분 | 품 목 | 수량 교정모 | 정모 | 1 교정모 | 근무모(겨울근무모ㆍ여름근무모) | 각 1 교정모 | 기동모 | 1 교정모 | 베레모 | 1 교정복 | 정복 (겨울정복ㆍ여름정복) | 각 1 교정복 | 근무복 (겨울근무복ㆍ여름근무복) | 각 1 교정복 | 임산부 근무복 (겨울임산부근무복ㆍ여름임산부근무복) | 각…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교정공무원 대여품의 종류 및 수량
구 분 | 품 목 | 수량 교정복 | 비옷 | 1 견장 | 교정장견장(정장, 약장), 기동순찰견장 | 각 1 표지장 | 지휘관표장 | 1 침구 | 침구(이불, 요, 담요 등) | 1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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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급방법 등
제4조 · 지급품 수량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급품의 보수제6조 · 대여품의 관리제7조 · 대여품의 반납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