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제4조 (지급품 수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정공무원에 대한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등은 별표 1과 같다.
교정공무원에 대한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등은 별표 2와 같다.
신규ㆍ승진임용, 복직ㆍ파견복귀 등의 사유로 지급품의 지급이 필요한 때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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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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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