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제7조 (대여품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정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교정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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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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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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