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제7조 (대여품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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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정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교정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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