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제3조 (지급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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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제복구매시스템을 통하여 교정공무원 개인별 희망 품목을 신청 받아 그 신청 물품에 한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복구매시스템을 통하여 교정공무원 개인별 희망 품목을 신청 받아 그 신청 물품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지급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개인피복은 1인당 피복비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선택한 희망품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지급품은 수급상황 및 부득이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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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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