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제3조 (지급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복구매시스템을 통하여 교정공무원 개인별 희망 품목을 신청 받아 그 신청 물품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지급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개인피복은 1인당 피복비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선택한 희망품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지급품은 수급상황 및 부득이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지급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급품 수량 등제5조 · 지급품의 보수제6조 · 대여품의 관리제7조 · 대여품의 반납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