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제3조 (지급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제복구매시스템을 통하여 교정공무원 개인별 희망 품목을 신청 받아 그 신청 물품에 한하여 지급한다.
지급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인피복은 1인당 피복비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선택한 희망품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급품은 수급상황 및 부득이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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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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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