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제6조 (대여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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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정공무원이 급여품 및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공무원이 급여품 및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교정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배정된 피복 포인트(피복류 구매를 위하여 매년 제복구매시스템을 통해 배정된 포인트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서 해당 금원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차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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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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