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협의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관한 협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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