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협의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관한 협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협의기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에 따른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지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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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협의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협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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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