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협의기준 제5조 (권장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관한 협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목원장은 제4조 각 호의 1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다음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발생되는 절개지와 사면은 건전한 생태환경조성을 위하여 국내자생식물과 향토수종의 식재2. 건축물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친환경적으로 건축3.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식수 등 조경4.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의 위치는 산림으로부터 수고높이 이상의 이격 공간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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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협의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협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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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