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협의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관한 협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공공용"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도로ㆍ공원ㆍ광장ㆍ녹지나. 하천ㆍ유수지ㆍ하수도ㆍ구거다. 방재시설(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사방설비)라.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3. "광릉숲"이란 광릉(조선조 제7대 임금인 세조의 능)을 중심으로 한 국유림과 완충지역에 포함한 토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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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협의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협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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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