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수목원정원법 ·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산림청 · 조문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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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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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2026-03-31 시행 기준 조문 5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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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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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8조의25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증의 발급제11조 입장료 등제12조 개원 및 휴원제13조 등록의 말소제13조의2 조사ㆍ수집제13조의3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제14조 수목유전자원의 교류제15조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제16조 정보 교류 등의 지원제17조 시정요구제17조의2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제18조 등록의 취소제18조의10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제18조의11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제18조의12 창업지원제18조의13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제18조의14 박람회 등 지원제18조의15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18조의16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제18조의17 지정의 취소 등제18조의18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제18조의19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제18조의2 정원의 조성 등제18조의20 임원제18조의21 직원 등제18조의22 운영비 등제18조의23 기부금품의 접수제18조의24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제18조의25 다른 법률의 준용
제18조의3 ~ 제9조 (28개)
제18조의3 국가정원의 지정 등제18조의4 정원의 등록제18조의5 정원의 입장료 등제18조의6 정원의 운영ㆍ관리제18조의7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제18조의8 정원에서의 금지행위제18조의9 진흥사업의 추진 등제19조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제19조의2 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제19조의3 토지등의 매수청구제2조 정의제20조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제21조 청문제22조 사업비 등의 보조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3조의2 제23조의3 벌칙제24조 과태료제3조 사업제4조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제5조 국립수목원 등제6조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제6조의2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제6조의3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제7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8조의2 토지 등의 수용제9조 등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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