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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조문 5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증의 발급
제11조
입장료 등
제12조
개원 및 휴원
제13조
등록의 말소
제13의2조
조사ㆍ수집
제13의3조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수목유전자원의 교류
제15조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제16조
정보 교류 등의 지원
제17조
시정요구
제17의2조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제18조
등록의 취소
제18의10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제18의11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제18의12조
창업지원
제18의13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18의14조
박람회 등 지원
제18의15조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의16조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8의17조
지정의 취소 등
제18의18조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제18의19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제18의2조
정원의 조성 등
제18의20조
임원
제18의21조
직원 등
제18의22조
운영비 등
제18의23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18의2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제18의25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18의3조
국가정원의 지정 등
제18의4조
정원의 등록
제18의5조
정원의 입장료 등
제18의6조
정원의 운영ㆍ관리
제18의7조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제18의8조
정원에서의 금지행위
제18의9조
진흥사업의 추진 등
제19조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제19의2조
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제19의3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제2조
정의
제20조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제21조
청문
제22조
사업비 등의 보조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의2조
제23의3조
벌칙
제24조
과태료
제3조
사업
제4조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제5조
국립수목원 등
제6조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의2조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제6의3조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제7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8의2조
토지 등의 수용
제9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