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협의기준 제4조 (행위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관한 협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완충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국립수목원장은 광릉숲 산림생태계 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하여야 한다.1. 공용, 공공용 시설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층수 3층 이하, 건축면적 200제곱미터(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 미만인 경우가.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한다)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다만, 이ㆍ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는 제외한다. <전문개정>다. 문화 ㆍ 교육시설 ㆍ 어린이집라. 임산물가공시설과 제1차 산업 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주변 광릉숲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마. 기타 광릉숲 보전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3. 농ㆍ림ㆍ수산시설(창고 또는 판매시설)로서 건축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지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4. 기존 건축물을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당초의 용도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대수선ㆍ개축ㆍ재축을 포함한다)5. 기존 건축물을 종전과 같은 규모 또는 제2호ㆍ제3호에서 정한 규모 내에서 제2호ㆍ제3호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대수선ㆍ개축ㆍ재축을 포함한다)6. 문헌 등 기록에 의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문화재를 복원ㆍ보존ㆍ유지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경우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에서 전통사찰의 보존ㆍ유지 및 발전ㆍ수행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허가 등을 받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②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한 내용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변경 내용을 국립수목원장에게 통보한 경우 법 제20조에 의한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1. 협의한 건축물의 규모 또는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2. 건축물의 규모 및 면적의 증가 없이 신청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3. 협의구역의 경계 변경 없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8조부터 제80조, 제84조에 따라 그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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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관한 협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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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협의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협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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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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