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10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훈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30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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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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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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