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6조 (고발처리 현황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고발한 범죄행위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그 소속기관의 장(본부의 실장,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을 포함한다)은 이 훈령에 따라 고발한 경우에는 그 범죄행위 요지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행위 요지와 그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고발을 한 그 소속기관의 장(본부의 실장,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을 포함한다)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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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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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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