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6조 (고발처리 현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고발한 범죄행위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그 소속기관의 장(본부의 실장,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을 포함한다)은 이 훈령에 따라 고발한 경우에는 그 범죄행위 요지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행위 요지와 그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발을 한 그 소속기관의 장(본부의 실장,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을 포함한다)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