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3조 (고발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기술연구개발 및 그 기반구축 지원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7.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8.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이상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였을 경우2. 공금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 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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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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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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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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