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3조 (고발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기술연구개발 및 그 기반구축 지원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7.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8.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이상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였을 경우2. 공금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 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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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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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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