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2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소속직원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감사관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직무고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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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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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