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5조 (고발 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때에도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고발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③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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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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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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