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8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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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고발여부의 결정제4조 · 고발대상제5조 · 고발 시기 및 절차제6조 · 고발처리 현황 관리제7조 · 수사협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제1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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