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3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라 한다)에 대한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같다)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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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기상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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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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