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5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 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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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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