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5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예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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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 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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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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