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예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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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상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상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의 지휘ㆍ감독자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지휘ㆍ감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기상청장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 신청을 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④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기상청장인 경우 기상청 차장(기상청 차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에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 1. 9.>
⑤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 점검서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 1. 9.>
⑥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 9.>
⑦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3조 및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 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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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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