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예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 9.>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1. 9.>
기상청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기상청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그 밖에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1. 9.>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5. 1.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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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기상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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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