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 (위반행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예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 9.>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상청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1.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기상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