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 9.>
②기상청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그 밖에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5. 1. 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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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 9.>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 9.>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 9.>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 9.>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 9.>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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