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1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일반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참조: 계획예산관)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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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제7조 · 제출서류 등제8조 · 결격사유의 심사제9조 · 낙찰자 결정제10조 ·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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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적격심사위원회 운영제13조 · 세칙제14조 · 기타사항제15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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