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4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일반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3에 해당하는 용역 및 시설분야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하며,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용역은 [별표 3], 보험용역은 [별표 4], 임대차용역은 [별표 5]에 의한다.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1.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2.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3. 해당 심사기준이 없을 때에는 유사용역의 기준에 준하여 심사하며, 유사용역평가기준이 없을 때에는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을 별도로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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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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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