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제출서류 등조문 원문
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며, [별표 2]에 해당하는 용역 입찰자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한다.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3.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별지 제2호의2서식)4.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5.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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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며, [별표 2]에 해당하는 용역 입찰자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한다.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3.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별지 제2호의2서식)4.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5. 근로조건
2]에 해당하는 용역 입찰자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한다.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3.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별지 제2호의2서식)4.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제4호서식, 제5호 서식)6. 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5.이행실적의 평가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3.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별지 제2호의2서식)4.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제4호서식, 제5호 서식)6. 기타 제출서류 각 1부7.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6호서식)④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고용승계조건 용역은 별지 제5호 서식)를 [별표 2의2]의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3.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별지 제2호의2서식)4.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제4호서식, 제5호 서식)6. 기타 제출서류 각 1부7.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6호서식)④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지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고용승계조건 용역은 별지 제5호 서식)를 [별표 2의2]의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
2서식)4.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제4호서식, 제5호 서식)6. 기타 제출서류 각 1부7.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6호서식)④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입찰자가 제3항 각 호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