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4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일반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국방부 계약 관련 훈령을 적용하며, 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훈령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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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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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