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4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일반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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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국방부 계약 관련 훈령을 적용하며, 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훈령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국방부 계약 관련 훈령을 적용하며, 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훈령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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