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9조 (낙찰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일반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역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1. [별표 1]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 90점2. [별표 1]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90점3. [별표 1]의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 90점4. [별표 1]의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 95점5.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에 해당하는 용역 : 85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통과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의 특성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의 배점한도에 100분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를 곱한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기존 적격심사 점수가 하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수급 협정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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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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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