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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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1. 심의안건 | 2. 주요내용 | 3. 관련법령 | 4. 첨 부 |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20 . . . 심의의뢰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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