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산정책국장2. 문화유산국장3. 자연유산국장4. 무형유산국장5. 역사유적정책관6. 운영지원과장7. 기획재정담당관8. 예산회계 및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인 이상(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을 기관장으로 하는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의 장은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 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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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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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