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재심의 및 심의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심의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을 받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심의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재심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의 심의(재심포함)에 의하여 부결된 사업의 예산은 이를 집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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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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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