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11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며, 심의회의 실무를 관장하되, 전문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위원장이 관련 심의위원 중에서 임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간사는 심의회 개최 및 결과통지 등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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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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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