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10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2조의 규정된 위원 이외에 관계자를 참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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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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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간사제12조 · 회의록 비치제13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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