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변경,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4. 예산ㆍ기금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4의2.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 및 회의 결과 전달4의3.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4의4.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5.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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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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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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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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