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1조 (추천서의 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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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3. 그 밖에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3. 그 밖에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 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관세율할당적용물량의 추천잔량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 내에 기존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하여야 한다. 단, 맥아ㆍ맥주맥의 경우 추천서가 반납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기초하여 미사용된 물량을 재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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