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2조 (수입권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에 따라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는 품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사장이 공매를 주관한다.
②유통공사사장은 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재공매를 실시한다.
③별표 1의 수입권공매 품목의 수입권 공매시기는 다음과 같다.1. 버터의 경우는 해당 이행연도 1월에 첫 번째 공매를 실시하되, 낙찰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하여 후속 공매는 3월 15일 이전에, 추가 후속 공매는 직전 공매일 후 45일 이내에 실시한다.2. 오렌지의 경우는 해당 이행연도 9월에 공매를 실시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행연도 1년차의 경우는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 발효시기에 따라 공매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물량배정방식
| 품목구분 | 협정문상의 HS 코드 | 현행 HS코드 | 품 명 | 최초년도 관세율 할당물량 | 추천대행기관 |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 1 | 버터 | 0405-10-0000 | 좌동 | 버터 | 113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입권 공매 1 | 버터 | 0405-90-0000 | 좌동 | 버터(기타)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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