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7조 (배정요령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천대행기관은 별표 1에서 정한 수입권을 배분하는 품목의 배정 대상자, 배정 신청기간, 배정기준, 신청서류 등 구체적 배정요령에 대하여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연도 1년차의 경우는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 발효시기에 따라 배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물량배정방식
| 품목구분 | 협정문상의 HS 코드 | 현행 HS코드 | 품 명 | 최초년도 관세율 할당물량 | 추천대행기관 |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 1 | 버터 | 0405-10-0000 | 좌동 | 버터 | 113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입권 공매 1 | 버터 | 0405-90-0000 | 좌동 | 버터(기타)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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