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8조 (추천서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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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하되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오렌지에 대하여는 공매 실시 연도의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의 3월 말일까지 유효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하되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오렌지에 대하여는 공매 실시 연도의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의 3월 말일까지 유효하다.
②추천대행기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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