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0조 (추천서의 연장 및 추천품목의 신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ㆍ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추천대행기관은 제1항의 신청이 통관절차 지연 등 필요한 경우 당초 유효기간보다 3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추천품목의 수입신고기한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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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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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