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8조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의 「한ㆍ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 ) 추천번호 : | 추천번호 : | 추천번호 : | 추천번호 : | | | | | | | | | | | | | | | | |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 |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 |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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