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4조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율할당물량 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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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제6조 ·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제7조 ·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제8조 ·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의 발급제9조 · 추천서의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