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6조 (추천잔량의 재공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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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추천대행기관은 제12조에 따라 발생된 수입권공매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잔량을 협정문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실시되는 해당 이행연도 내의 후속공매에서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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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추천대행기관은 제12조에 따라 발생된 수입권공매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잔량을 협정문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실시되는 해당 이행연도 내의 후속공매에서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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