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연구자 책임과 공정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의 각자의 역할, 데이터 수집ㆍ저장ㆍ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식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데이터와 저자표시, 연구결과 등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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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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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