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검증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 확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1. 예비조사 결과 통보가. 제보의 내용나. 조사결과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2. 본조사 결과 통보가. 제보의 내용나. 조사결과다.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라.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마. 관련 증거,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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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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