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조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과학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2. 과학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하여야 한다.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조사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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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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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