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21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24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주체제11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기간제12조 예비조사제13조 예비조사위원회 구성제14조 본조사제15조 조사위원회 구성제16조 조사위원회의 권한제17조 조사결과의 제출제18조 조사결과의 통보제19조 이의신청 등제2조 적용대상제20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제21조 중대한 법령위반 사항의 보고제22조 검증결과의 보고제23조 검증결과 조치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제4조 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제5조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제6조 연구정보 기록 및 관리ㆍ보존제7조 연구자 책임과 공정성제8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제보자의 권리 보호제9조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