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대상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원장의 인지 등으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장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조사대상자는 기획과장에게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획과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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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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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