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서 사이버교육을 받는 교육생에 적용하며 사이버교육 관계법령 및 평가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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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