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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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서 사이버교육을 받는 교육생에 적용하며 사이버교육 관계법령 및 평가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서 사이버교육을 받는 교육생에 적용하며 사이버교육 관계법령 및 평가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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