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3조 (기본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사이버교육과정(이하 "사이버과정"이라 한다)을 일반과정과 집합교육과 연계된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이버과정은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사이버교육 일정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산림교육원 홈페이지, 산림교육원 나라배움터 및 교육과정 안내공문을 통하여 공지한다.
④각 사이버과정의 교육인원은 300명을 기준으로 하고, 과정의 특성 및 교육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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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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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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