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3조 (기본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사이버교육과정(이하 "사이버과정"이라 한다)을 일반과정과 집합교육과 연계된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이버과정은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원장은 사이버교육 일정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산림교육원 홈페이지, 산림교육원 나라배움터 및 교육과정 안내공문을 통하여 공지한다.
각 사이버과정의 교육인원은 300명을 기준으로 하고, 과정의 특성 및 교육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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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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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