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5조 (학습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인터넷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원 나라배움터 홈페이지(http://forest.nhi.go.kr)에 접속하여 학습하며, 학습시간은 24시간으로 운영한다.
②학습 진도는 1일에 전체 학습차시의 50%를 초과하여 학습할 수 없다. 단, 10차시 이하 과정은 예외로 한다.
③사이버교육담당자는 학습 진도가 부진한 교육생의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독려하는 등의 안내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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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