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4조 (교육생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산림교육원 나라배움터 홈페이지(http://forest.nhi.go.kr)에서 회원등록을 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당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자 선발은 교육계획 인원 내에서 우선 신청순위로 선발한다. 이 경우 사이버상의 승인처리는 공문처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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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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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